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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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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-91 등록일 2008-10-10
제목 [공지]방통위, 불법스팸 조사단속 강화
내용 정부가 불법스팸 발송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.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(소장 민원기)는 6일부터 오는 12월 말 까지 ‘불법스팸 차단 및 조사단속 강화 특별기간’으로 정하고 스팸전송 의 불법행위 유형과 처벌, 법제도 및 스팸 피해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 동과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. 정부가 이처럼 불법스팸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사행성 도박과 대출광 고 등의 불법스팸이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끊임없이 전송되어 사회적 인 문제와 범죄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. 현재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업무를 지난 7월에 우 정사업본부 체신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으며, 9월부터는 특별사법 경찰권한을 부여받아 불법스팸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.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특별기간 동안에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홍보활동으 로 일반국민들에게는 스팸 유형과 피해방지수칙, 신고방법 등을 홍보할 예 정이며, 광고발송업체에는 스팸전송의 위법유형 및 처벌 제도와 광고전송 시 준수사항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. 또한,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팀과 합동으로 스팸트랩시스템에 검 출된 악성 광고대행업체 등 전송자에 대한 탐색활동을 실시해 사행성 도박 사이트 등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공조해 조사, 단속할 계획이다. 오승곤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장은 “스팸규제의 법제도를 몰라 자신 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 는 동시에, 금전적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불법스팸을 양산하는 악성 스팸 발송업자를 끝까지 추적엄단하여 불법스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 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