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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비즈뿌리오 입니다.
2018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
실시간계좌이체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처리 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
오니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.
적용일시 : 2018년 1월 3일 결제건 부터~
결제수단 : 실시간계좌이체
기존 : 실시간계좌이체 진행 후 고객센터로 연락 계산서 발행 요청
변경 : PG 사를 통한 자진발급 처리(오프라인을 통한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
불가)
#자진발급분 -> 소득공제용/지출증빙용으로 전환 방법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로그인 접속하여 [현금영수증-> 현금영
수증 수정->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/ 자진발급분 사업자 등록]메뉴를 통해
일반 소비자는 소비자로, 사업자는 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공제용/ 지출증
빙용으로 전환됩니다.
*꼭 알아두세요!
- 자진발급분을 소득공제/지출증빙으로 등록하면 본인의 현금영수증으로 익
일 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"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" 화면에서 확인하실
수 있습니다.
- 타인의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부당 수취하여 등록하는경우 조세범처벌법에
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항상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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